교차로중앙분리대설치공사종합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4.09.15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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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1.2 과업의 범위
1.3 과업의 주요내용
1.4 과업수행 결과요약
제2장 측량 및 조사
2.1 측 량
2.2 재료원조사
제3장 기본계획
3.1 설계기준
3.2 횡단구성검토
제4장 실시설계
4.1 토공설계
4.2 배수공설계
4.3 구조물설계
4.4 포장설계
4.5 조경설계
4.6 부대시설설계
본문내용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12년도 대조교차로~모전오거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로서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욕을 고취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과업위치
- 대조교차로 ~ 모전오거리구간 :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지내
- 중앙시장입구 ~ 점촌사거리구간 :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지내
<중 략>
가. 보도포장
◦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 갈 수 있는 2.0m를 최소폭으로 하며 본 사업구간에서는 보도구간의 기존 보도블럭 이 노후화되어 파손 또는 훼손이 심해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므로 기존 보도블 럭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나. 자전거도로포장
◦ 보도구간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업구간은 보도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 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1.75m폭으로 계획하였다.
<중 략>
가. 개 요
도로의 폭원은 기존차도 그대로 이용하며 안전구역내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나. 차로수의 결정
차로수 결정은 교통용량, 도로의 구분, 지형 등이 주요한 여건이 되며 본 과업에서는 기존차로 그대로 이용한다.
다. 차로폭
차로폭은 차량폭원에 주행시 필요로 하는 여유폭을 합한 것으로 차량의 통행기능상 설계속도가 높거나 대형차의 혼입율이 높을수록 차로폭도 크게 요구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본 과업에서는 차도는 도색만 하므로 기존차로폭 그대로 이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