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식당업의 모든것
- 최초 등록일
- 2014.09.10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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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광식당업
2. 관광식당업 법조항
3. 관광식당업 지정 방법
본문내용
관광 식당업
관광식당업이란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관광식당업의 관광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총 1421개의 관광편의시설업중 관광식당업이 996개나 있다. 이 통계는 현재 2013년도에도 차이가 거의 없고, 결론적으로는 관광식당업이 관광편의시설업중 60%에 육박하는 지분을 차지함으로서 관광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확정일자의 신청과 접수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니다(「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란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별지 제7호서식)을 소지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합니다(「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비하여 접수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접수합니다(「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