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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은*
최초 등록일
2014.09.08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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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건축 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와 그 문제점및 개선방안 요약자료로 A+ 맞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재건축 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개요
1.1 납세의무자
1.2 과세대상
1.3 분양수익의 인식기준

2.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원가 평가법
2.2 재건축조합의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2.3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의 익금여부

본문내용

재건축 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개요
1) 납세의무자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조합이 해산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2) 과세대상
재건축 조합의 경우 2008년 말까지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조합원분양분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는 않지만, 2009년 이후에 재건축조합은 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조합원분양분이 일반분양분과 함께 과세되고 재건축조합의 사업완료로 인한 청산시 청산소득도 과세되어진다.
구체적으로 ①재건축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위하여 적정한 구분경리가 필요하다. 즉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의 원천이 명확한 개별손익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공통손익은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가정한 후 결산시에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의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영리법인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익금과 전체 손금을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의 사업완료로 인한 청산시 청산소득도 과세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있어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14%로써 과세가 종결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게 되면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게 되어 재건축조합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시 25%의 법인세 부담해야 한다.
3) 분양수익의 인식기준
재건축 조합의 분양수익은 사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약매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분양수익의 인식기준
재건축 조합의 분양수익은 사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약매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계약기간이 1년 미만 :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 된다.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작업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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