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행정조직
- 최초 등록일
- 2014.08.29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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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방본부
2. 지방소방학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방본부
- 1975년 8월 26일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각 도는 민방위국을 설치를 하고 민방위국 내 소방과에 소방계, 방호계, 감찰계로 구성이 되어 있던 1개의 과단위 조직에서 소방본부로 그 조직규모가 개편이 되면서 소방업무의 수행책임이 시장, 군수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관 조정이 되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 신분의 이원화가 지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된 것은 물론 국가기관이었던 지역의 소방서가 지방기관으로 이관이 되는 등 행정조직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소방조직은 비교적 단순하고 소극적인 지도업무를 처리를 하던 광역자치단체의 솽과가 소방본부로 개편이 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가 된 고아역소방체제를 구축을 하기에 이르렀다. 각 도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1995. 5. 16. 대통령령 제14647호)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 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제주도 제외)과 소방본부를 설치를 하여 소방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07), 저자 : 김영수 외7명, 신광문화사
소방전공자가 쓴 이해중심의 소방학개론(2013), 저자 : 김동준, 김정희, 서울고시각
소방학(2012), 저자 : 오수언, 혜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