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8.22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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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례란
Ⅱ 조례의 기본원칙
1. 효력 우위의 원칙
2. 법령 우위의 원칙
3. 소관사항의 원칙
4. 법률유보의 원칙
Ⅲ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Ⅳ 사회복지 조례의 예
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본문내용
Ⅰ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의 일종. 즉,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제안되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우리나라의 조례 제정의 과정에는 미국 등지에서 볼 수 있는 타운 미팅이나 공청회와 같은 제도가 없고 중앙통제만이 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안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수정재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에 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 사항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일선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