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가정폭력과 간호
- 최초 등록일
- 2014.08.18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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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이란
2. 폭력가정의 요인
3. 가정폭력 생존자, 피해자의 반응
4. 예방적 간호중재
5. 피해 집단
1) 아동학대
2) 배우자 또는 동거자의 폭행
3) 노인학대
4) 강간 및 성폭행
6. 간호과정
1) 간호사정
2) 간호진단
3) 간호중재
본문내용
- 학대 : 착취 상해나 피해, 또는 파괴를 의도한 기만행위.
- 폭력 : 외상이나 해를 입히는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통제되지 않은 행동.
1. 가정폭력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폭력현상의 한 범위로 개념화 한 것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 정신적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한다.
-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경제적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 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참고 자료
정신간호 총론. 수문사(2011). 이광자 외 공저.
원리 및 실무중심의 정신간호학. 수문사(2012). 김수지 외 공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