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14.08.10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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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3.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본문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2002.11.1.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2.10.25. 1년 계약 체결 ⇒ 2003.10.25.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5년간 임대차존속기간이 보장된다.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3회 연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대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 다음 8가지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쌍방의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료 증감요구권
임대료는 계약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연 12%를 한도로 인상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의 경우 제한이 없다.
-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시 산정율 제한 등의 권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전대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임대인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