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상식
- 최초 등록일
- 2014.07.30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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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일반상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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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7. 도청
한국의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도청은 위법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도청으로 얻은 증거 또는 도청을 단서로 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대립을 하고 있다.
58. 미란다의 원칙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구속 시에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1966년에 선고된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것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9. 묵비권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60. 재정신청
준기소절차라고 한다. 불법체포, 불법감금, 가혹행위, 폭행, 권리행사 방해 등 직무와 연관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무원 피의자를 법원이 직접 공판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61. 공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
62. 공소시효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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