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3.06.2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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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입법의 추진경위
(1) 법안의 제·개정 과정
(2) 구조개편의 착수 및 향후 추진계획
(3) 분할 후 민영화 문제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주요내용
(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2000.12.23.제정, 법률 제6282호)
(2) 전기사업법개정법률(2000.12.23. 전문개정, 법률 제6283호)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2000.12.23. 개정, 법률 제6284호)
3.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평가
본문내용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입법의 추진경위
(1) 법안의 제·개정 과정
1993년 12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및 삼일회계법인이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는 1997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 후 1998년 7월 3일 기획예산처에서 [공기업민영화방안]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1999년 1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1999년 11월 22일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3개 제정·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99년 12월 13일 제208회 국회에 상정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산업자원위원회는 동 법안들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일단 보류하였고, 그 후 법안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의되지 않다가 동 법안들은 제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2000.5.29). 제16대 국회가 개원하자 정부는 2000년 6월 30일 동 법안들을 다시 제출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