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과정
- 최초 등록일
- 2003.06.2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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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법전편찬의 배경
2. 그레고리우스 법전과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3. 테오도시우스 법전
II. 본 론
1.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통치
2.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3. 구칙법휘찬
4. 50의 결정
6. 법학제요
7. 신칙법휘찬
8. 신칙법
9. 시민법대전의 편찬
III. 결론
IV. 참조문헌
본문내용
1. 법전편찬의 배경
유스티니누스 황제 시대의 입법과정을 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고도로 발전했던 로마법이 퇴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원수정기의 마지막 수십년간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강력한 황제권을 확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주정 시대를 개막하였다. 관료제를 확대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권력을 절대화했지만, 로마의 경제와 문화는 오히려 퇴조를 거듭하였다. 로마는 동서로마로 분리되었다가 결국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였다. 이 시기에 법학은 권위를 상실하고 급속히 퇴조의 길을 걸었다. 제국 공무원들의 관료화와 더불어, 재판절차에서도 재판관이 사실심리, 판결, 집행을 주도하는 식의 변함으로써 관료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전주(dominus)들은 법학자의 회답권 제도를 폐지하고 법적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법학의 자주적 발전은 거의 질식되었다. 대신 원수정기의 학설과 전주의 칙법만이 법원으로 되었다. 특히 테오도시우스 2세와 발렌티니아누스 3세 이래 학설은 파피니아누스, 파울루스, 가이우스, 울피아누스, 모데스티누스 등 5명의 법학자의 의견만이 그 권위가 인정되었다.
참고 자료
1.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1986
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2000, 한국브리태니커주식회사, 2000
3. http://cogito.hannam.ac.kr/legal_history/rom_dominatu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