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MS사의 독점
- 최초 등록일
- 2003.06.2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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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향후 독점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 이 회사를 2개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3쪽의 판결문을 통해 '현 조직과 지도 체제하의 MS사는 (독점금지) 법을 위반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독점)행위의 시정 명령에 동의하려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MS사는 4개월 이내에 2개 회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잭슨 판사는 MS사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근원인 윈도 운용체제를 소유.판매하는 회사와 ▲'워드' 프로그램 및 인터넷 브라우저 등 그밖의 모든 MS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MS사는 또 원고측인 법무부와 19개 주중 17개 주정부의 제안을 반영한 이 명령에 따라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에 대한 윈도 소스 코드(Windows source code) 접근 확대 등을 포함한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도 받게 됐다.
MS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잭슨 판사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MS사는 상급법원에의 항소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현재의 회사체제와 모든 MS제품을 계속 유지하도록 아울러 명령했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빌 게이츠 MS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은 이 사건의 새로운 장(章)의 시작'이라면서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회장은 잭슨 판사의 판결이 과거 법원의 결정들 및 시장의 현실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항소심에서는 MS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측 입장을 대표하는 법무부는 MS사건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항소심 절차를 생략하고 대법원이 즉각 이 사건을 심리해 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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