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인지청구
- 최초 등록일
- 2003.06.18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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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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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인지의 의의
Ⅱ.임의인지
1.인지권자
2.피인지권자
3.인지의 방식
Ⅲ인지의 무효와 취소
1.인지의 무효와 인지에 대한 이의
2.인지의 취소
Ⅳ.강제인지
1.인지청구소의 성질
2.인지청구권의 포기
3.인지 청구의 당사자
4.소제기시기(864조)
Ⅴ.효과
본문내용
Ⅰ.인지의 의의
혼외자를 그 생부, or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부는 인자하지 않는 한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자관계는 해산으로 인하여 당연히 생긴다. 그래서 생모의 인지는 단지 모자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Ⅱ.임의인지
부 or 모가 임의로 인지하는 경우
1.인지권자
부 or 모가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856조)
2.피인지권자
혼외자이다.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 받고 있는 경우 호적상 부에게 부인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고,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 호적상 부가 생부가 아님은 확정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한 경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난 다음 인지 신고를 해야한다.
자는 미성년, 성년을 불문한다.
사망한 자를 인지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나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857조)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858조)
3.인지의 방식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859조 1항)
인지는 유언으로도 가능하다.(859조 2항) 이 경우 유언집행자 취임일 일개월내에 유언서 등본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해야한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