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교육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6.1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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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첫 번째, 프랑스의 교육제도
두 번째, 프랑스 교육의 단계
세 번째, 르랑스 전문학교의 종류
네 번째, 알아두어야 할 단어
다섯 번째, 소감.....^^;;
본문내용
프랑스의 교육제도-
프랑스는 일찍부터 정착된 의무교육제도(만 6세에서 16세까지)와 전문기술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와 같은 입시혼란과 대학병은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학생들은 만 3세부터 시작되는 유아원(★Ecole matermelle), 국민학교(Ecole primaile), 중학교(College), 고등학교(Lycee)의 의무교육 기간을 거치고 나면 기본적인 교양과목은 모두 이수하게 되고, 일단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덕분에 대학입학 자격시험(Baccaloreat)을 통과한 후,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곧바로 전문교육이 가능하다.
이전에 중학교 4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의 첫 번째 진로 선택이 이루어진다. 계속 공부할 학생과 직업교육을 받을 학생들로 나뉘는데 BEP, CAP 등의 직업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프랑스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문 즉, 빵 가게, 정육점, 카페 등 사회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문 기술인이 된다.
이와 같은 진로 선택은 대학입학자격시험 즉 ★바깔로레아(BAC) 이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대학이나 ★그랑제꼴 같은 상급학교와 고등기술면허 과정으로 나뉜다. 한국의 전문대학격인 2년제 BTS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극히 실무적인 일반전문직을 담당하여 국가기간 산업의 중추를 이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