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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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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19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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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
한성욱 저. 새로운제안 2011년 2월 28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경리
2. 실무
3. 결론

본문내용

경리담당자들에게는 좋은 책이다.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제공한다. 물론 ‘실무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긴 하지만 남들은 다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다.

한국의 ‘경리장부’는 세무서가 지배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리’가 정부의 지침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경리 정보 이용자는 세금 받는 정부 외에 출자한 주주, 일하는 종업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 숱하게 많다. 객관적인 정보를 공표하게 해 주어야 한다. 너무 정부 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정부도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기 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것은 시장의 감독자가 할 일이니 말이다.

책은 초심자에게 도움이 된다. 옆에다 두고 필요할 때 찾아보는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저자의 다음 조언은 창업 초기에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고서라도 자산으로 장부에 취득해 두어야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좋은 이야기다.
<감사원에서는 결정문을 통해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지만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 서류를 미수취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 감가상각비를 ‘영(zero)’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 실무자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미수취한 부분에 대해 증빙 불비 가산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 지출명세서 등의 증명서류를 갖춰서라도 장부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물어야 하는 거래금액의 2%를 말한다. 가산세 부담 때문에 자산취득을 숨기지 말고 장부에 달아두라는 말이다. 그것이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대책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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