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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case6 무권대리

jmpark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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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18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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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①. CASE(사례)제시.
②.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어음의 형식의 유효성

Ⅲ. 어음의 실질적 자격자

Ⅳ. 어음인수인(지급인)B의 어음지급채무 확정조건

Ⅴ. 어음항변의 절단

Ⅵ. 소구권

Ⅶ. 결론

본문내용

상기 사례에서는 어음소지인이 무권대리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권이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어음소지인 I가 어음인수인 B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중 략>

③. 배서에 의한 어음양도
배서만 어음상의 권리이전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를 말한다. 배서는 어음의 유통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한 양도방법이며 어음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추가적인 법적요건이다. 어음 소유자가 되기 위한 것만을 생각하자면 어음상의 권리이전은 배서없이 물적합의(민법 제188조) 후 이전으로써도 가능하나, 배서를 함으로써 배서인의 책임이 가중되어 배서인은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며(어음법 제15조), 피배서인은 선의취득 보호를 받는다.(어음법 제16조)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일 경우, 피배서인은 배서 없이 권리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 즉, 사례에서는 A가 I에게 정당하게 양도하여 I는 어음의 실질적 자격자라 할 수 있다.

④.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V가 대리권 없이 서명하여 인수된 어음도 유효한지가 문제시 된다. 권한이 없는 것과 형식이 유효한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 V가 인수행위를 하였어도 어음의 형식적 유효성은 유효하다. 형식상 인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어음취득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 또한 A가 첫 소유자이며, V에게 인수제시 할 당시에도 소유자였기 때문에 I는 정당하게 실질적 자격자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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