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제32조부터 제38조)
- 최초 등록일
- 2014.06.0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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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을 보시면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되어 있다 . 이 뜻은 '자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려진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업체(회사)에서 책이나 문제집을 판매하는 것은 수많은 문제들과 풀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정당하게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려는 목적이지 단순히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비영리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이를 사용하여 배포 및 공개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는 행위이다.
<중 략>
예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누구나 복제할 수 있다.즉,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조각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녹화까지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도서관과 저작권법. 홍재현 지음
한국 저작권법 개설. 김기태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