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산업재해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14.06.04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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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재보험 개요
2. 적용범위 및 운영체계
3. 산업재해의 발생과 인정기준
4. 산재보험 급여 업무
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6. 산재보험수급권의 보호와 권리구제
본문내용
(1) 도입목적과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피재(被災) 근로자가 근로 중에 입은 신체상의 피해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험가입을 국가가 책임지는 강제보험
보험가입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피재 근로자에 부담해야 하는 형사 및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전체 고용주에게 공동부담시켜(책임의 분산) 산재보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輕減)시키는 데 주목적
‘개별 고용주와 개별 산재 노동자 간의 관계’를 ‘국가와 개별 산재 노동자 간의 관계’로 전환시켜 재해보상과 관련된 노사관계의 악화를 막는다는 데도 의의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해야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
① 산업위험 이론
②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
③ 사회적 타협 이론
(3)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 및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 다른 특성
「민법」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果實)책임주의를 기초 원리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의 사용자의 무과실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고용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고용주의 과실이 요건이 아니라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재해의 업무상 관련성(업무상 재해)을 요건
보상액의 결정도 산재보험은 사전에 정해진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금액을 제공하는 반면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실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를 보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