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신청
- 최초 등록일
- 2014.05.24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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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란?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현상변경된 경우의 조치
5.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7. 명도소송
8. 명도소송절차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와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이다. 가처분 집행 당시의 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게 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등기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등기 부동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매수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점유자의 점유이전이나 현상변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명령집행 전이나 명도소송 전에 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된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법원은?
-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목적부동산이 위치하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이다.
2) 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은?
-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과세대장등본 등의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통상 목적물 값의 1/20로 정한다.
3) 부동산의 특정
-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부동산을 명백히 특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특정의 정도는 가처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4) 신청서 제출 부수와 비용
- 신청서 1부(부동산 목록 5부 첨부), 인지액과 송달료
참고 자료
박수진(2011), 독학경매, 다산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