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 단일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06.1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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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양 법 제정배경
1. 청원경찰제도
2. 민간경비제도
Ⅱ. 양 법 운용실태
1. 목적
2. 경비원배치
3. 권한위임
4. 권한행사 차이
Ⅲ. 양 법 운용상 문제점
1. 지휘체계사항
2. 배치 및 허가사항
3. 임용사항
4. 보수사항
5. 직무사항
6. 신분사항
7. 교육훈련사항
8. 무기휴대사항
9. 복장·장구사항
10. 손해배상사항
11. 벌칙규정사항
12. 행정처분사항
Ⅳ. 한국 민간경비업법 단일화 방안
1. 통합안 당위성
2. 양 법 통합절차
3. 통합법안 구조모델
Ⅴ.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개정
1. 경비업법
2. 청원경찰법
-참고자료-
1. 청원경찰법 시행령
2. 경비업법
본문내용
3. 통합법안 구조모델
현재 규정되어 있는 청원경찰법이나 경비업법이 흡수통합 또는 창립통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간에 새로 제정되는 "한국경비업법"은 다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비업법을 새로 제정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모델로 총칙, 경비업, 경비업무, 교육훈련, 기계경비, 감독, 잡칙, 그리고 벌칙 이상 총 8장과 부틱등을 포함시켜 검토할 수 있다.
1) 제1장[총칙]
제1장 총칙에서는 경비업의 목적과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목적에는 경비업법의 제정취지를 명시하고, 정의에는 경비업무의 성격과 범위, 경비업자, 경비원, 기계경비업무, 기계경비업 등에 대한 개념정의와 특히 청원경찰과의 경비업무통합에 따른 경비업무 대상시설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져야 할 것이다.
2) 제2장[경비업]
제2장 경비업에서는 경비업 실시에 따른 경비업의 요건,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의 갱신 허가의 취소, 허가의 반납, 그리고 허가의 명의대여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요건에는 경비업자가 되려는자의 전과사항과 경비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학력사항과 특히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두어 경비업에 대한 계속적인 내적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증에 대한 명의대여는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3)제3장[경비업무]
제3장 경비업무에서는 경비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원이 자격 경비원의 법적지위 및 권한 그리고 복장·장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통합에 따른 특정경비업무대상시설에서의 총기소지에 대한 사항으로 총기의 소지가 가능한 자에 대한 자격, 경비지역과 업무성격에 다른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