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특징
- 최초 등록일
- 2014.05.20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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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ncoterms는 관세가 없는 무역권의 계속적인 확장, 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의 사용 증대,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복합운송 및 D조건의 이용률 저조 등을 이유로 IncotermsⓇ 2010으로 7차 개정이 되었다.
위에서 2000을 되짚어 보았으므로 이전의 2000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중 략>
터미널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한 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합의된 항구나 목적지에서의 터미널의 지점 또는 경우에 따라 터미널 내에서의 특정지점을 명확히 지정하여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 Incotermsⓡ 2000의 DEQ조건을 대체한 것이다.
㉡ Incotermsⓡ 2010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이다.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조건
Incotermsⓡ 2010에서 새로 생긴 조건이다. 목적지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양하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수입통관 및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거나 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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