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상실수익액 산정에 대한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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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제한 근거사유
1. 판례
2. 제한근거 사유
Ⅲ. 비판
1. 상실수익액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
2. 취업가능연령을 60세로 제한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에 보험회사에서는 라이프니쯔방식을 사용하고 법원에서는 호프만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라이프니쯔방식은 복리공제방식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아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호프만 방식은 단리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 법원에서 일실이익을 산정 할 경우 호프만 계수의 최고 수치를 240으로 제한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하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1. 판례
(1) 1992년 7월 10일에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년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손해액보다 많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