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송콘텐츠 규제정책
- 최초 등록일
- 2014.05.12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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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2차 5개년 계획
2. 수입드라마 제한령
3. 최근, 인터넷 방송 콘텐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발표(2014.3)
4. 주요 내용
5. 시사점
6. 오락 프로그램 규제 정책
7. 해외 프로그램 포맷 도입 제한: 매년 1편만 편성가능
8. 주요 방송산업 규제정책
9. 방송산업 진출 절차
본문내용
□ 12차 5개년 계획 - 문화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차별화된 지역 문화산업 발전 등 질적 성장 추구
- 2015년에 문화산업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 성장 등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
-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면서도,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장르의 경우 진입제한 형태의 규제정책으로 시장을 보호
- 방송 TV프로그램의 제작 경영회사, 영화제작회사 및 배급회사·원선회사, 인터넷문화경영 및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
- 광전총국 드라마국에서는 2010년“위성TV 종합채널 드라마 편성관리 규범 강화에 관한통지”와 2012년“해외 영화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위성TV 종합채널에서 해외 드라마 방영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해외 영화 및 드라마는 해당 방영채널의 일일 영화/드라마 총 방영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프라임시간대인 19시부터 22시까지 방영을 금지
□ 수입드라마 제한령
- 오락 프로그램 제한령, 광고 제한령, 드라마 제한령에 이어, 2012년 2월 13일 광전총국은 수입 드라마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밝힘. · 향후 수입 드라마는 50부작 이내여야 하며, 황금 시간대에는 방영금지
- 수입 드라마는 일부 위성TV의 높은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수단이었으며 따라서 수입 드라마 수입제한령은 이들 위성방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최근, 인터넷 방송 콘텐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발표(2014.3)
○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家新?出版???局)은 2014년 3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방송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통지문을 발표함
- 중국 TV에서 드라마, 영화 등이 방영되려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들은 중국의 인터넷 영상 콘텐츠 사이트인 유쿠, 투도우 등을 통해 유통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