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과 언론법] 외설에 관한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3.06.1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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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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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표현의 법률적 한계
성표현의 윤리적 한계
【소설 『 즐거운 사라 』】
【미술작품을 다룬『 에로스 훔쳐보기』】
【사진집 『 세미-걸』】
【성체험기『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 』】
【사진집 『 산타페』와『 이브의 초상』】
【 소 설 『 내게 거짓말을 해봐 』 (장정일) 】
【일본소설 『 게르마늄의 밤』과 『 울(鬱) 』】
본문내용
성표현의 법률적 한계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문학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성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이 조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성 표현에 대한 제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특히 성 표현이 언론 출판 매체를 통하여 행해지는 때에는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5항의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여기에 적용된다. 성 표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이러한 헌법(국민적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간행물윤리 통권176호, 건국대 정종섭 교수의 글 중에서)
한편,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는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한 도서 잡지 등을 제조 판매 수출·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