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 최초 등록일
- 2003.06.1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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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호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 사고
3. 속도위반 사고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5. 횡단보도 사고
6. 철길 건널목 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음주운전 사고
9. 인도 돌진 사고
10. 개문발차 사고
본문내용
1. 신호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는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신호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란
1.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2. 교통경찰관 등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
3.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지시한 도로상의 입간판 표지나 노면 표시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신호위반사고가 된다. 이러한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중앙선침범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통행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로 규정하여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다가 야기한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 함은 반드시 중앙선이 표시되어있는 도로에서의 사고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시골 도로 등에서의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공사 등으로 이전에 있던 중앙선이 지워져있는 경우에서의 사고도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