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4.04.27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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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법 제 3조 1항 2호 가목)으로 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하고 있다(령 제2조 1항 2호). 특기할 사항은 종전에는 가족호텔업에 한해서만 회원모집을 할 수 잇게 하였으나, 2008년 8월 26일 ‘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호텔업이 회원모집을 할 수 잇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광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다같이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과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은 다같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등록의 정의는 행정관청이 어떤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등록을 수리할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속해있는 관광숙박업의 등록관청은 모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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