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
- 최초 등록일
- 2003.06.09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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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어음, 수표의 개념
Ⅱ.어음, 수표의 기능
Ⅲ. 어음, 수표제도의 연혁
Ⅳ. 어음, 수표의 배서와 양도
Ⅴ. 어음, 수표 수금시 유의사항 및 형사적 책임
Ⅵ. 어음■수표사건 수사
Ⅶ. 어음■수표의 법률해설
본문내용
Ⅰ.어음, 수표의 개념
1. 어음
(1)개념: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表彰)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권증권(設權證券)이라 한다.
(2)어음의 종류
가. 환어음: 약속어음이 발행인 자신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 데 비하여,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의 제3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본적 요소가 되며, 또 지급인은 발행인의 위탁만으로 당연히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引受)라는 별도의 어음행위가 있어야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법률관계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어음법에서는 양자를 함께 규정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한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다.
나. 약속어음: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고,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고,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이,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 다르다.
2. 수표
(1)개념: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다. 기본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
(2)수표의 종류
① 당좌수표: 은행과 당좌거래가 있는 개인(또는 회사)이 발행인으로서 은행에서 교부한 어음용지에 기명날인한 수표로 지급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② 선일자수표(연수표): 발행인이 미래의 날을 발행일자로 기재하여 미리 발행한 수표로 수표상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도 제시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 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시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자기앞수표(보증수표): 은행이 자기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로서 은행이 지급책임을 진다.
④ 횡선수표: 발행인(또는 소지인)이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서 은행 또는 은행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도난방지의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