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주민 지방자치 참여
- 최초 등록일
- 2014.04.02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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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민소송제
2. 주민소환제
3. 주민참여예산제
본문내용
1.주민소송제
주민소송제는 사법적 방법에 의한 주민의 직접참여 제도로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단체장이나 공직자에게 그 손해를 집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민소송은 이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충남 청양군 인공폭포 조성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사례 (대전지법, 2007년 4월 16일)
2005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었고, 2006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최근 3년 동안 주민참여의 일부인 주민소송제가 실시된 사례들 중 하나로 2007년 4월 16일 충남 청양군 인공폭포 조성 등에 관한 예산 낭비 관련 주민소송제가 있다.
2007년 4월, 충남 청양군의 한 시민단체인 청양시민연대가 "청양군이 칠갑산 도립공원 안에 지천 인공폭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과 예산낭비를 저질렀다"며 김시환 청양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주민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중 략>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는 말 그대로 연구를 한다. 예산관련 전문가, 시민단체관계자, 주민위원회 대표,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이루어진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의 연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을 수행한다
해운대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참여 지역회의 운영, 예산참여 지역토론회 개최, 주민예산학교 운영,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특히 주민예산학교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는 좋지만 일반 주민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주민이 예산편성에 진짜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려면 우선 예산에 대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추진상황 및 운영계획 설명, 예산편성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검토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등 예산과정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