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 최초 등록일
- 2003.06.0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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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
Ⅰ. 행정심판의 대상
Ⅱ. 행정심판 기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본문내용
##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
Ⅰ. 행정심판의 대상
1. 개설
행정심판 사항을 정하는 입법주의는 개괄주의와 열거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사항에 대하여 법규가 특히 행정심판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성질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행정청의 처분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수임기관(사인포함), 권한승계청 포함
(2) 행정공권력 행사 -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 및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3) 거부처분 - 이는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동시키지 않으려는 의사표현으로서 소극적 공권력 행사를 말한다.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거부처분)와 신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처분이 없으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법령상 규정에 따라 성립되는 의제거부(간주거부)가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