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의 분쟁해결
- 최초 등록일
- 2003.06.0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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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노동위원회 제도
【Ⅰ】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관장
【Ⅲ】노동위원회의 구성
【Ⅳ】노동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
【Ⅴ】노동위원회의 권한
독일노동재판소
A. 판결절차
B. 결정절차
본문내용
한국의 노동위원회 제도
【Ⅰ】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1. 서 설
노동위원회는 노사 및 공익을 대표하는 3자로 구성되어 노사관계의 중요한 사항을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행정기구를 의미한다.
2. 노동위원회의 성격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 하나의 행정규제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규제위원회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와 사용자대표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이루어 진다.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구이지만 사법적인 기능을 가지므로 준사법기관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관장
1. 중앙노동위원회
(1) 구분·소속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노위법 제2조)
(2) 관 장
1)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은 ①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등이다(노위법 제3조①)
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노위법 제3조④)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노위법 제3조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