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 최초 등록일
- 2003.06.0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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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2. 반민특위(反民特委)의 가동
3. 대통령의 반민법(反民法)인식과 반응
4. 반민특위에 대한 습격과 와해
5. 結論
본문내용
2. 반민특위(反民特委)의 가동
한민족은 1945년 8·15광복 직후 일제강점하의 식민통치기간중 일제에 협력한 친일 한국인을 응징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된 큰 과제였다. 그러나 민족반역자·밀정·주구·내통자·부일 협력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은 미군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1948년 8·5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 이는 미군정당국이 행정의 공백이나 업무의 능률을 위해 경험자를 관리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뿐 아니라 반미론자와 민족 부르주아까지도 응징 처단했다고 주장하던 바 있다.
단정이후 일제에 주구 노릇을 하던 민족반역자 처벌을 위한 법제정의 발의는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 제 40차 본회의장에서 처음 제기 되었다. 이 특별법제정은 김응진·김상돈·김명동 등 소장파 10여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면반대하며 신중론을 편 의원도 있었으나 격론 끝에 대한민국 헌법 101조에 의거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 안이 가결되었다. 이들은 미군정때 제정 활용하려했던 '민족반역자 모리간상배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률 조례'를 참고해서 법안을 만들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1948년 3월 군정법령 제 175호에서 부일민족반역자의 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이 법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헌법에 의거해서 만든 것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었다.
이리하여 전문 32개조의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 관련의원 28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 심의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 자료
·박영석, 한국사학논총, 探求堂, 1992.
·이현희, 한국현대사의 올바른 인식, 동방도서, 1993.
·최장집, 한국현대사. 1945-'50, 열음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