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접하면서
- 최초 등록일
- 2003.05.2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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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개인적인 소감을 적은 소감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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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형법은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때에는 국가형벌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형법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범죄를 수사하여 형벌을 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가 없으면 형법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며,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라 한다면,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없는 형법은 있을 수 없다. 수레가 하나의 바퀴로만 갈 수 없듯이, 형법을 실현하는데 있어 형사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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