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개발이익환수세
- 최초 등록일
- 2003.05.2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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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문
개발이익환수세
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세에 관한 법률법률제6202호일부개정 2000. 01. 21.]
3.결론
본문내용
각종 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계층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투기가 계속되고 소득구조가 악화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폐해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중 일정액(25%)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과 관련한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며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정기간의 지가 상승분은 그 원인에 따라 몇 가지 구성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토지소유자 개인의 투자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이나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에 잘생한 증가는 개발이익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개발이익은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으로 볼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최협의의 개발이익에 토지이용계획의 결정(예를 들면,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한 용도변경 등)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으로 개발이익은 협의의 개발이익에 일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공투자나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개발이익'도 사회경제적 요인과 무관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령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도시용 토지로 용도변경이된 토지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도시용 수요가 이미 존재하고 그것이 이용규제에 의해 막혀있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을 정의하고 종류를 따지는 하나의 목적은 토지가치의 증가분 중에서 사회적 환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잡아보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다수의 연구자들은 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이 적절하다고 한다. 즉, 물가 상승 등 일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은 다른 자산의 경우와 형평의 측면에서도 환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토지경제학강의 (이영기 저)
한국산업경제연구소(http://www.cmcost.com/)
엠파스사전(http://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