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사법제도론 -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수사절차와 수사기관, 공판절차와 재판기관, 행형과 행형기관
- 최초 등록일
- 2014.01.15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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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1. 형사사법제도의 의의
2. 형사사법제도의 체계
Ⅱ. 수사절차와 수사기관
1. 수사절차
2. 수사기관
(1) 검사
(2) 사법경찰관리
3.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
Ⅲ. 공판절차와 재판기관
1. 공판절차
2. 재판기관
3. 양형의 합리화방안
(1) 공판절차이분론
(2) 판결전 조사제도
(3) 양형위원회
(4) 양형지침서
(5) 기타 방안
Ⅳ. 행형과 행형기관
1. 행형절차
(1) 형집행의 시기
(2) 형집행의 지휘
2. 행형기관
(1) 행형시설의 의의
(2) 행형시설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1. 형사사법제도의 의의
형사정책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은 수사에서 행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실체법에 의한 범죄대책수단인데, 이러한 실체법적 대책은 절차규범을 함께 고려해야만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정책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총괄한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체적 실현에 대한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형사사법의 목적은 증거를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사법규를 적정․신속하게 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다. 그리고 형사정책에서 사법절차를 비중 있게 논의하는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형사정책이념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형사정책이념인 정책의 보충성․비례성 그리고 효율적 범죄예방 등은 일정한 절차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숨은 범죄의 대부분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사법절차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중 략>
재판의 집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검사가 지휘․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다(검찰청법 제4조 4호). 따라서 형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의 검사가 지휘한다(형소법 제460조 ①항 본문). 상소심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의 검사가 형집행을 지휘한다(형소법 제460조 ②항 본문).
나. 집행지휘의 방법
형의 집행지휘는 반드시 서면(형집행지휘서)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461조 본문, 검찰집규 제4조 본문).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판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범죄사실,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다른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집행지휘할 수 있다. 또한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판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사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결과통지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집행지휘하고 재판서등본 등은 추후에 송부할 수 있다(검찰집규 제4조 단서).
참고 자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