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국제회의의 유치
- 최초 등록일
- 2003.05.1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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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회의의 유치
1) 입후보의 조건
(1) 개최규모
(2) 재무
(3) 회기·시기
(4) 회의장
(5) 기타
2) 입후보 표명
3) 유치활동
4) 준비위원회(사무국)의 설치
본문내용
국제회의의 유치
국제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우와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있다. 정기적인 경우 그 주기는 보통 반년, 1년, 2년, 3년, 4년, 5년 등 다양하며, 대개 대규모 회의는 그 개최주기가 긴 편이다. 회의개최지의 결정은 국제기구에 따라 다르나 전전회의 회의 개최시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회의 개최국으로서 입후보하려면, 1년 주기의 회의는 2년이상 전에, 3년 주기의 회의는 6년이상 전에 회의 개최 입후보를 표명해야 한다. 물론 입후보 전에 여러 각도에서 회의 개최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1) 입후보의 조건
입후보하기 전에 주최국으로서 개최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야 할 요소의 주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개최규모
과거의 회의실적과 회의테마 수에 의해, 참가자·동반자의 수를 추정하고, 개최도시나 개최시기 등도 고려하여 회의규모를 예측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