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3.12.29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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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나의 견해 : 반대
2. 인터넷 상의 법 위반 사례
본문내용
1.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나의 견해 : 반대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에서 모욕을 한 사람도 현행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여당에 의해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형량을 높였다. 그리고 현행 모욕죄가 당사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친고죄인 반면, 두 개정안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발의되었다.
모욕죄는 '국왕모독죄'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모욕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고, 세계 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특정 연예인의 자살사건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의 논조에 편승하여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발의하고 나섰다.
나의 견해는 인정기준이 매우 애매한 모욕죄는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상의 비판을 억압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 손쉽게 사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현 이명박 대통령을 2MB라고 표현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은 참 명박스럽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