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 최초 등록일
- 2013.12.1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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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
Ⅱ. 규제의 내용
Ⅲ. 규제의 문제점
Ⅳ. 규제의 대안 및 개선방안
Ⅴ. 결언
본문내용
Ⅰ. 도입
지난 1월 SKT·KT·LGU+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LGU+ 24일, SKT 22일, KT 20일)·118.9억원(KT 31.4억, KT 16.1억, LGU+ 5.6억)의 과징금 부과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현상이 있었고, 제재 후 폐쇄몰을 통한 판매나 기습할인 등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현상이 계속되어 3월에도 1월과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과 총 53.1억원의 과징금(SKT 31.4억, KT 16.1억, LGU+ 5.6억)을 부과받았다. 이번에는 SKT와 KT가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별되어 과징금 10%를 가중 부과받았으며, 3사 모두 3년간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3회 이상 받았으므로 기준 과징금의 20%를 가중 부과받았다.
Ⅱ.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법적 근거
2002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한시적 금지조항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200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 3월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었고 지원 금지규정의 예외가 확대되었다.
2008년 3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규정이 일몰되어 현재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차별 금지 조항을 근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