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신상공개여부-찬성입장
- 최초 등록일
- 2003.05.1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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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와배경
2.필요성의여부
3.찬성입장의 논거
-계도의목적
-제도강화의 당위성
-형평성의 문제
-부작용을 줄이기위한 대안
-피해자의 인권
-실효성의이유
4.성범죄를 줄이기위한 노력(대안)
-자율적인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1) 명단공개는 신상공개의 목적이 아니라 계도(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 '일깨움'으로 순화)목적의 사례공개이다.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법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미국의 메건법이 대표적이고, 대체로 개별적 조회에 대한 구체적 회답, 이웃에 대한 의무적 통지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채택한 계도문 발표 방식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지만 그 제재 효과는 훨씬 약하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방지 목적 계도문의 일부로 공개하되, 개인신상은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진, 주소의 읍·면·동 및 번지 등을 감춘 채 부분공개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개인신상자료의 공개가 아니다. 실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홍길동 56. 8. 30생 경기도 안양시 거주’ 식이니,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 탓으로 적나라한 신상공개를 주장해온 측에서는 이런 공개라면 쓸모 없는 ‘물’공개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이 제도는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망신법’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상세한 신상자료는 감춘 채 일종의 사례공개를 시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