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12.14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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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금보험제도
1. 예금 보험제도
2. 필요성
II. 문제점
III. 외국과의 비교
1. 미국의 예금보험제도
2. 영국의 예금보험제도
3. 독일의 예금보험제도
4.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5. 각 나라간의 비교
IV. 개선방안
1. 목표기금제의 실시
2. 차등보험제도의 도입
3. 복수기금제의 도입
4.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리제도 개선
5. 금융감독기관간 보완 및 협력체제 강화
본문내용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예금보험기관에 예금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93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캐나다·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5년 예금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1997년에는 은행예금에 대한 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1998년 4월 1일부터는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이 통합되어 예금보험공사에서 전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 1일부터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농·수협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므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농·수협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징수된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에 적립되고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약정이자와 공시 결정이자 *공시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를 더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보호 금액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므로 금융기관을 분할하여 가입 시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List.nhn blogId=happykdiccategoryNo=8)
OECD대한민국대표부(http://oecd.mofat.go.kr/korean/eu/oecd/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