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의 기본원리(민법총칙)
- 최초 등록일
- 2003.05.0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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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헌법과 민법의 관계
2.근대민법의 기본원리
3,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4.결론
본문내용
1.憲法과 民法의 關係
(1)民法의 合憲的 解釋 및 適用
民事規範인 法律`慣習法`條理는 憲法의 理念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民法規定은 憲法의 理念을 수용할 수 있는 창구로서 信義則(民法 第2條 1項), 權利濫用(民法 第2條 2項), 社會秩序(民法 第103條), “공정을 잃은”(民法 第104條), 違法行爲(民法 第750條) 등의 抽象的 가치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의 판단에는 憲法理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民法의 基本原則은 대개 憲法의 理念을 法原則化한 것이다. 私的 自治의 原則은 憲法의“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憲法 第10條)을 경제생활과 가족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한 法原則으로서 특히 平等權(憲法 第11條), 財産權의 保障(憲法 第23條)과 관련을 갖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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