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 최초 등록일
- 2003.03.24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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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형식입니다. 각주 102까지 있구요
한달 내내 한 것입니다.
목차
I.대법원 2001. 4. 24, 2000다 41875
1.판시사항
2.사실관계
3.판결요지
II.채권자취소권
1.의의
2.연혁
3.우리민법의 규정
4.채권자취소권의 규범영역
5.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1)형성권설
2)청구권설
3)병합설
4)책임설
5)소권설
6)신형성권설
6.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1)객관적 요건
2)주관적 요건
7.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행사의 방법
2)행사의 범위
8.채권자취소권의 효과
9.채권자취소권의 소멸
Ⅲ.맺음말
본문내용
민법 제406조 1항 본문은 「債務者가 債權者를 害함을 알고 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債權者는 그 取消 및 原狀回復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민법 제424조 1항 본문에 상응하는 것인데, 동조1항 본문은 「債務者가 債權者를 害함을 알고 한 法律行爲의 取消를 재판소에 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민법이 취소의 대상을 단순히 법률행위라고 한데 대하여 현행민법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국한하였다는 점과 구민법이 단지 법률행위의 「取消」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현행민법은 「取消 및 原狀回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즉, 현행민법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국한한 것은 구민법 제424조 제2항의 취지를 현행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에 포함시켜 조문의 문언을 간략하게한데 불과한 것으로 하등의 새로운 의미를 부가한 것이 아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 「取消」를 「取消 및 原狀回復」으로 변경한 것이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의 문제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