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박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3.10.30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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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박의 의미
2. 스포츠도박의 종류
3. 스포츠도박의 특성
4. 스포츠도박의 문제점
5. 스포츠도박의 대책마련
본문내용
1. 도박의 의미
사전적 정의로서는 1. 돈이나 재물을 걸고 따먹기를 다투는 짓. 노름. 돈내기. 2. 거의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요행수를 바라고 손을 대는 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도박의 사회적 폐해는 단순한 사전적 정의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의 병폐가 되었습니다.
2. 도박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합법화 과정
형법 제246조 1항 <도박죄>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 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때에는 예외이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한 사람도 처벌된다..
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형벌에 있어서는 도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데, 상습도박과 도박개장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 략>
IOC는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선수, 코치, 임원, 취재기자들 등)이 올림픽관련 내기도박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올림픽기간 동안 경기승부자체에 대한 내기도박도 금한다.
IOC윤리규정에 의하면 IOC위원들, IOC임직원, 올림픽ID카드를 소지한 국제연맹 관계자, 대회조직위원회 임직원이 어떠한 경우라도 올림픽경기승부 등을 놓고 내기도박하는 것을 금지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기간 중 IOC는 내기도박 감시시스템을 가동했었다. 그러나 IOC는 양 올림픽에 대한 편법내기도박행위에 대한 어떤 증거나 흔적도 보고 된 바 없다고 획인 된 바 있다.
IOC에 의하면 로잔느 세미나에서는 IOC, IFs, NOCs 등 올림픽운동 관련단체 모두가 취해야 할 지침성 권고안을 도출해냈다고 한다.
올림픽운동 관련 단체들은 해당단체 소속 선수, 코치, 임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국내 관련 법령제정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련 내용 교육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