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관련제도 소개
- 최초 등록일
- 2013.10.28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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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등 현존하는 친환경 건물관련 제도 소개입니다.
목차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2.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3.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본문내용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 유도· 촉진
- 취∙등록세 감면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동시 충족 시
- 건축기준 완화 : 지방자치단체 별 조례 수립∙적용 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및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기준 준용하여 혜택제공
<중 략>
신축되는 공동주택(20호 이상)은 주택의 총 에너지를 기존 주택과 대비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를 15% 이상(전용면적 60m2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부고시 제009-1014호)
※ 총 14개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 : 외벽, 창호, 열원, 신재생에너지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