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과 수직적 수평적 규제체계
- 최초 등록일
- 2013.09.21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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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방송통신융합
1. 방송통신융합의 정의
(1) 방송과 통신의 정의
(2) 융합(convergence)의 정의
2. 방송통신융합의 분류
(1) 네트워크 융합
① 의의
② 효과
(2) 서비스 융합
① 의의
② 효과
(3) 사업자 융합
① 의의
② 효과
3.수직적 수평적 규제체계
(1) 수직적 규제체계
① 의의
② 방송사업 분류체계
③ 통신분야의 분류 및 진입규제
④ 문제점
(2) 수평적 규제체계
① 의의
② 한국 현황과 해외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으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에 말미암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규제체계는 수직적 규제체계 즉 서비스별로 별도의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현재 수직적 규제체계 하에 있는 방송 통신 시장은 존립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어려워 졌다. 과거에는 방송사업자가 직접 기획, 제작, 편성한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대에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수용자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도래하면서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로도 다양해 졌고 소비자가 그것을 제공받는 방식 또한 양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IP-TV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망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통신이지만 서비스 입장에서는 방송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처럼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여 기존의 수직적 규제체계에 속하고 있지 않는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이 해결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수평적 규제체계이다.
<중 략>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의 수평적 규제체계는 통신과 미디어, 정보기술의융합에 따라 전송(transmission)사업과 콘텐츠(content)사업으로 2구분하여 전송사업에 대해 단일한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송사업은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네트워크로 통합 정의 되었다. 콘텐츠사업은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상에서 이용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편집을 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OECD의 경우는 정보통신정책작업반(TSIP)회의에서 DSTI/ICCP/TISP/FINAL를 발
표하면서 네트워크와 콘텐츠가 분리된 수평적 규제체제에 비하여 수평적 규제체제는 비슷한 특성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네트워크나 기술을 선호하지 않아 중립성 유지에 유리하고 네트워크와 컨텐츠의 상대적 진화속도가 다를 경우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