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손보사][손해보험회사 규정]손해보험회사(손보사)의 효율성, 손해보험회사(손보사)의 규정, 손해보험회사(손보사)의 현황, 손해보험회사(손보사)의 대재해리스크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9.0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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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손해보험회사(손보사)의 효율성
Ⅲ. 손해보험회사(손보사)의 규정
Ⅳ. 손해보험회사(손보사)의 현황
1. 보험금 지급현황
2. 사업비 지급현황
3. 해외 재보험 현황
4. 자산운용 수익현황
Ⅴ. 손해보험회사(손보사)의 대재해리스크
1. 대재해 리스크 분석?예측모델의 개발
2. 손실경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의 보험판매조직(producers)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과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해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들의 상호협정에 의한 보험풀(pool) 등 다섯 가지로 나누인다.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의한 보험판매는 직급(direct writer)이라 불리우며 보험인(insurer)인 보험회사 내부의 판매조직이만 그 밖의 보험판매조직은 외부의 판매조직이라 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solicitor)은 1인1사로 전속되어 그 소속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계하고 일정한 수당을 받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다. 이에 비하여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은 보험회사(보험인)와는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서 특정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로서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자인 바, 종래에는 1인1사로만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속 대리점(exclusive agency)만을 인정했으나, 손해보험의 경우 1993년 4월부터는 총괄법인대리점과 일반법인대리점에 한해 1人2社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복수대리점제도가 도입되었다.
<중 략>
Ⅵ. 결론
損害保險에 있어 保險事故와 被保險者에게 발생한 損害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보험사고의 발생유무 내지 발생시점의 認定問題와 관계되어 여러 종류의 법률효과와 결부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보험사고가 保險期間內에 발생했는지의 여부, 보험료의 지급이 보험사고의 발생전에 행해졌는지의 여부,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상해자체인가 아니면 상해에 근거하는 노동불능 또는 사망인가,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橫領과 보험계약자의 賠償債務支給不能 중 어느 것인가, 영업중단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損害事故(예를 들어 화재 등)와 中斷損害 중 어느 것인가, 보험사고의 발생시점과 관련된 保險金額增額協定의 효력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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