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조선시대 호적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1.18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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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적(戶籍)은 한 가(家)에 속한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호적은 시대에 따라 그 목적과 제도가 다르다. 처음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초자료가 되는 호구조사로부터 발전한 행정적 문서였다. 호주를 대상으로 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가 중국에서는 이미 주(周)나라 때 확립되어, 호구조사에 관한 제도로서 호적제도가 성립되었다. 한국은 기록에 의하면 한사군(漢四郡)시대부터 주나라와 같은 호적제도가 있었다. 고대국가가 성립된 이래 국가권력은 인민을 지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와 인민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인민에 대한 파악은 국가의 노동력과 군역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 '신라 이전'은 《한서(漢書)》 《후한서》 등에 기록된 기원 전후 한사군과 삼한에 관한 호적제도가 가장 오래 되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933년 일본 쇼소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고문서인 《신라장적》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 호적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① 호적을 당(唐)나라 제도에 따라 자(子)·오(午)·묘(卯)·유(酉)자가 드는 식년(式年)마다 작성하였다. ② 인구를 남녀·연령·신분별로 조사하였다. ③ 출생·사망·거주이동 등 3년간의 동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신라시대부터는 호적제도가 호구 파악 외에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갖추었는데, 그것은 신분에 따라 역역(力役)·부세(賦稅)를 과(課)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예로 신라장적(신라촌락문서)이 있는데 이는 가장 오래된 호구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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