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원(종사자, 종업원) 세분화,훈련,개발, 종사원(종사자, 종업원) 종업원지주제도, 종사원(종사자,종업원) 역할스트레스, 종사원(종사자,종업원) 주식인수, 종사원(종사자)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09.05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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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종사원(종사자, 종업원)의 세분화
Ⅲ. 종사원(종사자, 종업원)의 훈련과 개발
Ⅳ. 종사원(종사자, 종업원)의 종업원지주제도
1. 개념 등
1) 개념
2) 특징
3) 운영형태
2.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
1) 도입 연혁
2) 특징
3. 우리사주 조합의 조직과 운영(근거법 : 증권거래법)
1) 의의
2) 요건(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2조의 7)
3) 조합원 자격
4) 주식취득자금의 조달
5) 주식의 취득
6) 주식의 배분
7) 주식의 예탁
8) 우리사주조합의 기관
9) 기타사항
4. 세제상 지원사항
1) 조합원에 대한 지원
2) 회사에 대한 지원
Ⅴ. 종사원(종사자, 종업원)의 역할스트레스
Ⅵ. 종사원(종사자, 종업원)의 주식인수
1. 인수 이후의 변화
1) 기업 운영 원리의 변화
2) 기업경쟁력의 강화
2. 대안 기업의 맹아
Ⅶ. 향후 종사원(종사자, 종업원)의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종업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영업비밀유지의무가 종업원의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 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지만,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고용계약이나 영업비밀유지의무의 성질상 종업원은 퇴직 후에도 고용주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미국의 판례 등도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것보다는 조건이 더 어렵겠지만 퇴직 후의 비밀유지의무에 기하여 경쟁고용활동을 제한하는 금지명령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가 고용계약상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는 고용 존속 중의 경업금지의무와는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퇴직 후의 경업금지의무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용 존속 중에 종업원이 취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종업원은 이를 기초로 새로운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는 없으며, 예외적으로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고용주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의칙에 기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퇴직 후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경쟁이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후술하는 미국 판례상의 불가피성이론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영업비밀의 침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퇴직 후 경업금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계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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