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승소 판결문 정리문서
- 최초 등록일
- 2013.08.30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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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 건 명
2. 판 결 일
3. 피 고
4. 원 고
5. 재 판 부
6. 판결내용
7. 추진현황
8. 검토 내용
본문내용
1. 사 건 명 : 2012가합22179 공사대금
2. 판 결 일 : 2013. 8. 23
3. 피 고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4. 원 고 : 대림산업 외 11개사
5. 재 판 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
6. 판결내용
가. 공사기간 연장(21개월)에 대한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고, 건설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140여억원 전액을 지급할 것
<중 략>
쟁점사항 :
피고가 대한민국인지 서울시인지 여부
판결내용 :
최초계약은 대한민국(조달청)이 했으나 이후 공사연장 계약은 서울시가 했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서울시로 봄
관련근거 :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쟁점사항 :
간접공사비 청구권 포기 주장
(공사계약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
판결내용 :
하등의 이의의 범위는 변경한 공사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변경된 계약내용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님.
또한,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었으며, 서울시에서 문서수신을 하지 않아 민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는 등(책임감리원 미경유는 형식적 절차 미이행일 뿐임) 충분한 의견표현을 하였다고 판단함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