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정 권력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3.08.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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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憲法制定權力의 槪念
2. 憲法制定權力과 憲法改正權力의 區別
3. 憲法制定權力과 主權 및 統治權
본문내용
법제정권력은 헌법 자체를 만들고 헌법상의 국가기관에 권력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권한 내지 권력을 뜻한다.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의 일방적인 정치적 결단으로써 성립될 수 있으며 또한 복수의 주체에 의하여 쌍방적인 협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헌법제정권력은 국민주권 또는 주권이라고 규정하기도 하며, 헌법에 기초하여 헌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하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주권국민의 원칙을 제1조 2항에서 헌법제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고, 헌법의 개정도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은 헌법파괴를 뜻하며,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서도 바꿀수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헌법제정권력은 국가의 최고법이며 근본법을 창조하는 권력이다. 그러나 헌법제정권력은 사실적 힘뿐만 아니라 헌법을 정당화시키는 권위도 가지고 있어야한다. 헌법제정권력이 처음부터 국민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헌법제정권력은 시대에 따라 변화 되어져 왔다. 중세에는 헌법제정권력자가 신이였고 왕정하에서는 왕이 헌법제정권력자였으며, 귀족국가나 과두국가에서는 소수자의 조직이 주체였다.
헌법제정권력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주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시에예스가 주장하였다. 시에예스는 헌법제정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은 단일 불가분의 것으로 실질적으로나 절차상 아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