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투자론
- 최초 등록일
- 2003.01.13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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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론 담당교수님께서 꼭!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 용어정리 인데여 참고하세여
목차
◈증권집단소송제도란?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사외이사제도란?
◈상호지급보증제도란?
◈집단투표제란?
본문내용
■ 증권집단소송제도 란?
98년 5월 대형 금융기관 펀드매니저들과 대규모 작전세력이 결탁한 대한방직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됐다. 당시 주가 폭락으로 큰 투자손실을 본 대한방직 소액주주 21명은 작전에 참여한 펀드매니저들의 소속사인 LG화재, 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은 2억1200여만원. 결국 소송을 제기한 21명의 소액주주가 평균 1000여만원의 손실을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송을 건 당사자뿐 아니라 주가조작사건 당시 손실을 입은 모든 소액주주들도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액주주수가 1만명이고 평균 1000만원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회사측은 무려 1000억원대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게 된다. 집단소송제란 이처럼 1인의 소송 제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로, 주로 주가 조작이나 환경, 소비자 문제 등과 같이 피해 대상이 광범위하면서도 개개인의 피해규모가 작은 경우에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4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적용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건 80년대 후반. 하지만 90년대 들어 정부에 의해 수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재계의 끈질긴 반발에 부딪혀 지금까지 연기돼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