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선거비용 중 후보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기탁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6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과도한 기탁금으로 인해 기탁금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기탁금제도에 대해서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 가급적 다수표를 몰아주어 정국의 안정을 기하고 아울러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결정)’는 합헌론과, ‘재력으로 후보자의 입후보를 제한함으로써 그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종문, 2011, 기탁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입후보 진정성 제고 방안, 選擧硏究 제2호, 420
따라서 기탁금은 과연 무엇인가와 외국에서는 기탁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기탁금 제도 중 수정되어야 할 점이나 다른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목 차 -
1. 서론
2. 기탁금제도의 의의
3. 기탁금제도의 연혁
4. 기탁금제도의 헌법재판소 판결
5. 기탁금제도의 후보자난립방지 효과성
6. 기탁금제도의 폐지의 효용성
7. 후보자난립방지 대안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ㆍ정책 등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자를 선출해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사ㆍ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를 일컫는다.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 등으로도 불리며, 대의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의기관과 국민 간에 정당한 대의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1)
이런 대의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한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런 선거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선거자금이다.
선거자금2)이란 국고보조금, 정치자금, 기탁금 등을 포함한 자금으로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 선거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10%~15%의 경우에는 50%만 반환하고 있다. 또한 10% 이하의 경우에는 선거자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중 략>
두 번째로 후보자의 이력을 좀 더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선거 전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는 후보자 관련 홍보물이 도착한다. 후보자 홍보물 제일 뒷장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후보자의 재산정보, 병역사항, 재산현황,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보통은 1쪽 분량으로 후보자정보가 나와 있다. 후보자들의 많은 정보들이 고작 1쪽 분량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 1쪽으로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설문지를 작성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과 결과를 알 수 있으면, 국민들은 후보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후보자 또한 작성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경우 출마를 다시 고려하게 되어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이종문, 2011, 기탁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입후보 진정성 제고 방안, 選擧硏究 제2호, 419-446
이희훈, 2009, 공직선거법상 선거 시 기탁금 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159-188
네이버지식백과, 2013.05.05., http://terms.naver.com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05.05., http://www.law.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05.05., http://www.nec.go.kr/